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55
- 선고일
- 2023-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행하고, 대표이사의 지시 불이행 및 임의로 공문을 작성해 원청업체에 발송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질렀고 회사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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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