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53
- 선고일
- 2023-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영규정상 사용자는 전 수탁자 운영 당시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던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자 신분이었다는 점이나 다른 근로자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 징계 이력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