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52
- 선고일
- 2023-11-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양도인 회사의 위장폐업과 양수도계약을 근거로 양수인 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양도인 회사가 위장폐업을 하여 실체가 동일한 양수인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택시차량 및 면허권 양수도계약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이전이 아니므로 '영업의 양도'가 아닌 '자산의 양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수인 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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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