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50
- 선고일
- 2023-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인사평가 관련 징계사유는 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으나, 2019년 인사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피해를 본 근로자가 없으며 이후 동일한 평가 방식이 도입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관련 세칙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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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