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49
- 선고일
- 2023-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속적인 매출 감소, 순손실 발생, 병상 수 감소 등을 겪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시행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고, 근로자대표와 9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경영상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