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48
- 선고일
- 2023-06-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년 4월 20일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안전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이 자필로 권고사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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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