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47
- 선고일
- 2023-11-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자 직권면직사유 발생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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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