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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45
선고일
2023-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를 통보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을 제의한 발언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동안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연락을 시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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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3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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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