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45
- 선고일
- 2023-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를 통보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을 제의한 발언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동안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연락을 시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