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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44
선고일
2023-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자금 이체 및 법인카드 남용 등의 회계 비위가 중대함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내부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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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3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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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