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44
- 선고일
- 2023-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자금 이체 및 법인카드 남용 등의 회계 비위가 중대함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내부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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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