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42
- 선고일
- 2023-11-09
판례 요지
사내 상벌시행 업무표준에 representative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용자는 대표이사 스스로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상 위원의 자격 제한이 없어 임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부 인사도 위촉할 수 있었고, 설령 임원으로만 구성하는 관행이 있었더라도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3명으로 구성이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심의권과 결정권이 분리되어 있고 본인이 스스로를 위촉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심에서도 이러한 흠결을 치유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의 중대한 하자로서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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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