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41
- 선고일
- 2023-1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3정원박람회 운영방식은 고용승계 의무를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응시한 기존 근로자들은 모두 채용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은 응시하지 않아 채용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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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