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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40
선고일
2023-06-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한 행위는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보이지 않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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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