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40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한 행위는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보이지 않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