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4
- 선고일
- 2023-03-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공 의료기관 내원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병원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폭언을 지속하였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므로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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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