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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3
선고일
2023-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일하다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만료 통지는 해고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근로자가 거절한 점을 종합할 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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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