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3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일하다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만료 통지는 해고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근로자가 거절한 점을 종합할 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