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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38
선고일
2023-06-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실적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영업비밀 누설,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의 사유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나 업무상 언쟁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함에도 해당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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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