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34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온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관리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퇴사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