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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34
선고일
2023-06-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온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관리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퇴사 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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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3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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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