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32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3월 22일 행정실을 방문하여 사직일을 다음 날로 명시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실장은 급식 공백을 막기 위해 당일 교육지원청에 근로자의 퇴직을 보고하였으며,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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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