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31
선고일
2023-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엄격한 지침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 유사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