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31
- 선고일
- 2023-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엄격한 지침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 유사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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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