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30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지급된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통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보수 지급 요청 외에 해고에 대한 항의나 근로제공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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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