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30
선고일
2023-06-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지급된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통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보수 지급 요청 외에 해고에 대한 항의나 근로제공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