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2
- 선고일
- 2023-03-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정적 성과평가로 인해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경영성과급 등급이 낮게 결정될 예정이므로 사용자의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가 특정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나 징계가 아니며,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의 판단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경영상 재량의 영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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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