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28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5회 갱신해 오다가 계약이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 특성상 매월 필요 인력이 달라져 1개월 단위 계약을 체결한 점, 채용공고와 계약서에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매월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프로젝트 종료로 다수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