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27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12차례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상 재계약 기준인 평가 점수 70점 미만을 근로자가 받은 점, 업무 시간 중 명리학 강의 진행 및 무단 조기 퇴근 등 근태 문제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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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