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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27
선고일
2023-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12차례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상 재계약 기준인 평가 점수 70점 미만을 근로자가 받은 점, 업무 시간 중 명리학 강의 진행 및 무단 조기 퇴근 등 근태 문제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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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