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26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사의 발언을 퇴사 요구로 오해하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뒤 업무자료를 삭제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후 사직서 제출에 강압이 있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으며 철회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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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