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21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원무과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입증하지 못했고, 해고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첫 출근일에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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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