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20
- 선고일
- 2023-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2명에게 경상을 입히고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여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기준표상 정직 6개월 처분이 감경 대상이 아닌 음주운전 비위에 적정한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된 인사위원회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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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