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20
선고일
2023-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2명에게 경상을 입히고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여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기준표상 정직 6개월 처분이 감경 대상이 아닌 음주운전 비위에 적정한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된 인사위원회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