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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19
선고일
2023-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산정 대상 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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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