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19
- 선고일
- 2023-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산정 대상 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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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