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18
- 선고일
- 2023-07-03
판례 요지
경영지원팀장인 근로자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부하 직원을 다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사용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 관리자로서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시도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3개월 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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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