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17
- 선고일
- 2023-11-21
판례 요지
신규 용역업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관련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종전 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 신규 채용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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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