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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15
선고일
2023-06-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및 지각 등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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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