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15
- 선고일
- 2023-06-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및 지각 등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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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