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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14
선고일
2023-11-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며 동료들과 마찰을 빚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의 해고 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 해고일인 2023년 4월 1일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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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