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14
- 선고일
- 2023-11-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며 동료들과 마찰을 빚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의 해고 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 해고일인 2023년 4월 1일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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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