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10
- 선고일
- 2023-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제한을 받았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 접근을 금지하고 자산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세운 접근 금지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해고 시 서면통지 등 법정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