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0
- 선고일
- 2023-06-2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혐의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자녀 학비보조금을 3회 연속 부당 수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기관 종사자이자 책임 있는 직급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처분이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지침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30조(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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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