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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0
선고일
2023-06-2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혐의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자녀 학비보조금을 3회 연속 부당 수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기관 종사자이자 책임 있는 직급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처분이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지침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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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