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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06
선고일
2023-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회계 업무 오류와 지연을 반복하고, 연장된 2차 수습평가에서도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등 업무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평가와 근로자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한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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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