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06
- 선고일
- 2023-10-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회계 업무 오류와 지연을 반복하고, 연장된 2차 수습평가에서도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등 업무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평가와 근로자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한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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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