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05
- 선고일
- 2023-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소요 기간이나 급여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5일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약식 기소까지 이루어진 시점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언론보도가 있은 때부터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직위해제를 한 점과 5개월 이상 직위해제를 지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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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