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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05
선고일
2023-11-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소요 기간이나 급여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5일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약식 기소까지 이루어진 시점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언론보도가 있은 때부터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직위해제를 한 점과 5개월 이상 직위해제를 지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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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3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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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