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04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일 근무를 종료하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점, 이후 근로자의 항의에 사용자가 다음날부터 정상 출근하라고 답변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겠다며 연락을 차단하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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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