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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03
선고일
2023-06-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용역 계약의 과업 범위를 임의 제외하고, 업무 인수인계 시 거래처 연락처 및 앱소스를 누락 전달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기술이사로서 회사의 중요 과업을 제외해 손해를 입히고 지시 거부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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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