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02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임 은행장의 연차수당을 잘못 기안하여 11,393,750원을 오지급하게 만든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지급은 단순·반복 업무로서 기안자인 근로자의 책임이 가장 크고 감사팀의 요구보다 감경된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가 은행 인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서면진술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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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