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
선고일
2023-03-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 종용과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점장과 일반 직원의 업무 및 수당 차이가 적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스스로 네임텍을 제거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