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
- 선고일
- 2023-03-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 종용과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점장과 일반 직원의 업무 및 수당 차이가 적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스스로 네임텍을 제거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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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