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99
- 선고일
- 2023-1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원무부장과의 격한 언쟁 및 폭언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대체가 어려운 본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언쟁 이후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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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