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98
- 선고일
- 2023-06-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불량한 근태와 업무 지연으로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동료 다면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일과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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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