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295
선고일
2023-06-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관리본부장인 근로자가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정회원 관리 등에서 관리자로서의 과실을 범하여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법률 분쟁이 지속되고 주무관청에 허위 보고가 이루어져 법인의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두 차례의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내려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