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95
- 선고일
- 2023-06-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관리본부장인 근로자가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정회원 관리 등에서 관리자로서의 과실을 범하여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법률 분쟁이 지속되고 주무관청에 허위 보고가 이루어져 법인의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두 차례의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내려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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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