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94
- 선고일
- 2023-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차 키를 두고 가라고 한 것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차량 점검을 위해 차 키를 두고 가라고 한 것일 뿐 해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근로자도 이에 수긍한 점, 고용보험 상실 신고일이 구제신청일보다 늦어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