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93
- 선고일
- 2023-06-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촉계약서와 세부 업무수칙에 따라 업무 장소와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보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장비를 지급한 것은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였고, 근무시간 지정이나 업무량 보고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일 뿐 위반 시 제재가 없어 구체적인 지휘·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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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