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92
- 선고일
- 2023-06-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일부 근로자들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어 재직 중인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갱신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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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