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91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노천카페의 판매물품을 취식하고 조리도구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중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성상 상시적인 순환보직 계획에 따라 실시된 전보발령은 출퇴근 거리나 급여의 변화가 없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은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및 전직 처분이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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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