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90
- 선고일
- 2023-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매 담당 근로자가 협력업체 등록 평가에 참여한 사업장 대표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품 구매 담당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사용자가 매년 준법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과거에도 금품 수수 시 해고 조치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처분장에 구체적 사유가 누락되었으나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사유를 충분히 인지했고 다음 날 구체적인 사유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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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