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9
- 선고일
- 2023-03-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 기간 중 무단 지각, 높은 작업불량률, 동료와의 불화, 업무적격성 평가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과 저조한 업무실적, 기준에 미달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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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